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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 망가트리기 더는 없어야

대법원이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행위에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이다. 무죄가 됐어도 정치권이 만든 ‘타다금지법’ 때문에 더는 예전의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그사이 일자리 1만2000개가 사라졌고, 카카오택시가 호출시장의 94%를 차지한 독점 체제가 됐다. 혁신의 싹을 자른 정치권과 기득권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 이용자를 연결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존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한 것이다. 승차 거부가 없고 빠른 배차 등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 한때 17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소비자 호응을 얻었다. 그러자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반발하고, 검찰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기소하면서 멈춰서고 말았다. 택시업계를 의식한 정치권은 렌터카라도 장시간 이용 외에는 서비스를 못하도록 아예 대못을 박아버렸다. 혁신의 싹을 자르고 생태계를 무너트린 것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고 서비스도 다양하다. 애초에 법정으로 끌고 갈 사안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제2의 타다’사태가 줄지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이다. 코로나 3년 동안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비대면진료는 재진만 허용하면서 반쪽자리 서비스로 전락했고,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입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회원 변호사가 급감해 존폐 기로에 있다. 세무 중개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기존 직역들의 반발로 소모적인 소송전이 벌어지면 3~4년을 소비해 결국 고사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새로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혁신인데 이를 막으면 사회의 역동성과 성장은 불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 불편도 커지게 마련이다. 이재웅 전 소카 대표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는 없어야 한다”고 한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IT기술과 제반 산업이 결합해 고도화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한 발 처지면 갈수록 따라잡기 어렵다. 일본은 챗GPT를 활용한 대화형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까지 내놓고 있다. 다른 나라에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혁신을 막고 방해해서야 되겠는가. 기술의 빠른 변화를 법과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일단 규제부터 하고 보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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