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가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 중심으로만 가능해진다. 논란이 컸던 소아청소년은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1419만명이 진료를 받아 별다른 의료 사고 없이 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음에도 의료계 반발 속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점은 아쉽다.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허용으로 비대면진료의 길을 텄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갈등을 빚은 의약단체와 플랫폼기업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일단 발을 내디딘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초진이 가능한 허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과 벽지 환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소아청소년의 초진 환자는 휴일 야간에 한해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게 했다.
문제는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나온다.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약을 처방받으려면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적지 않다. 그동안 가능했던 처방약의 재택배송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것인데 약을 타러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 질환 이외의 질환자는 30일 이내로 기간 제한을 둔 것도 마찬가지다. 진료비 약값도 대면진료보다 30% 높아 환자 부담이 크다.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데 비대면 진료에 환자가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3년간 3786만건에 이를 정도로 일상 속에 이미 자리 잡았다. 의료 사고도 없었고, 국민의 87.8%는 다시 받을 의향이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이용해온 의료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막히면 국민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지만 그동안 손 놓은 국회의 책임이 크다. 우선 이번 3개월간 시범사업 동안 환자 편의를 높이고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 초진 허용 범위와 규제를 풀어야 한다. 원격의료는 앞으로 환자들의 요구가 커지는 분야다. 장비와 시스템, 플랫폼 등 이미 관련 산업도 커졌다.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