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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금투세 논란, 지향점은 장기투자 기반 육성

금융투자 소득 과세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비과세였지만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세 법안을 주도했던 야당은 이를 반대하다 최근 여론이 들끓자 일단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자칫 손실 회복 분에 과세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그런데 현행법, 시행예정법, 유예법 3가지 모두를 살펴도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장기투자에는 도움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비과세인 현행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는 어긋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투자자에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투자 대상만 잘 고른다면 장기투자 성과가 단기투자보다 낫다는 것은 상식이다. 현행법은 장기투자와 단기투자 간 차이가 없다.

시행예정인 세법은 주식 양도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3억원 이상은 25%)를 과세한다. 투자자에게는 달갑지 않다. 양도소득을 5000만원 이내로 관리해야 하니 장기투자가 더 불리하다.

유예법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이다. 여당안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주주 요건을 한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과세기준도 특수관계인과 합산을 하지 않도록 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야당안은 증권거래세 인하 폭을 여당보다 더 크게 잡았다. 야당에서는 여당안이 주식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여당에서는 야당안이 세수 부족을 초래한다고 서로 비판한다.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2%로 깎을지(여당), 0.15%까지 낮출지(야당)도 어긋난다.

선진국 제도를 종합하면 과세가 원칙이지만 손실이 나면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다. 장기투자일 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준다. 투자 손실도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곳이 대부분이다. 미국은 일정 소득(4만4000달러) 이하이면 장기투자 소득에는 아예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 우리와 차이가 크다. 증권관련 세제개편은 조세원칙은 지키면서 장기투자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중산층 주식투자로 한 해 5000만원의 차익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장기투자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장기투자에 따른 차익실현의 필요성은 은퇴 이후에 더 크다. 근로소득이 없어 대출이 어려워지면 목돈이 필요할 때 주식이라도 팔아야 한다. 안정적 노후를 위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서도 차익실현이 필요할 수 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소득이 줄고,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이 높아진다. 은퇴한 이에게 주식 투자로 번 돈에 수백만원의 세금이 붙는다면 큰 부담이다. 장기투자에 혜택을 부여한다면 젊은 시절부터 긴 안목으로 투자해 노후 준비를 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일단 현행법 상태로 유예하는 게 옳아 보인다. 이견이 있는 대주주 기준이나 증권거래세 세율 변경은 특혜 논란과 투기적 자본의 단타매매 우려로 자칫 ‘사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예 기간에 주식시장을 통해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관련 세법을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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