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6월 21일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임대차법이 촉발한 전세대란에 더해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월세 비중이 치솟고 있는 데다 전국에서 ‘깡통전세’ 위험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길 만큼 최근 전월세시장 상황은 불안정하다. 실제로 서울 지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대차(전월세)계약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31.1% 증가했다. 특히 월세 증가폭이 전세보다 가팔랐다. 월세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24만606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15만8546건)보다 무려 55.2% 늘어나며 역대 가장 많았다. 대출금리가 5~6%까지 높아지며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낮은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취약계층 주거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근 급등한 임대료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 대출 규모를 현행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며,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현행 1억6000만~2억원에서 2억~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지원금을 최대 월 20만원까지 최장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취약계층 범주에 들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 많고, 월세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대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많은 전문가가 지금의 월세난민 문제의 핵심은 전세매물 품귀 현상을 야기한 임대차 3법과 민간등록임대제도의 퇴조를 꼽는다. 대통령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배경이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우선 민간임대주택의 정상화로 전세월난의 숨통을 터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입주 자격이 매우 까다롭다. 결국 대다수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한다. 정부가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부터 종합부동산세 배제 등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른 시일 내에 아파트까지 확대해야 한다.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데다 전세물량이 많은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선호도가 높다. 민간이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시장이 안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