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택 임대차시장의 최대 현안은 오는 8월 이후 2년 전 같은 ‘전세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데 지난 2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법이 개정된 2020년 7월 4억9921만원에서 올해 5월 6억7709만원으로, 36%나 올랐다. 미국이 40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느라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국내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7%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끌족’은 눈덩이 이자에 피가 마르고 늘어난 부담이 전·월세비용에 전가되지 않을까 세입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정부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정부의 대책은 ‘착한 집주인’에 혜택을 주고, 수급 불균형 때문에 세입자 주거비가 가중되는 것을 막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세제 및 금융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 가격 상승폭을 고려해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임대차대책은 할 수 있는 것을 망라했지만 물가대책처럼 현장의 목마름을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궁극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을 유도하는 게 관건이다. 이번 대책에서 임대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래서 평가할 만하다. 법인사업자 민간 건설임대는 9억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배제했고 개인사업자 민간 임대는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특공제 70%를 적용키로 했다. 이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공론화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827만9000호(2020년 기준) 가운데 60.5%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주택 소유를 죄악시하고 투기꾼으로 몰아대면 서민의 주거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악은 경계하되 긍정적 기능을 살리는 상생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