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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尹정부 감세정책, 기업들도 투자와 일자리로 부응해야

정부가 16일 감세와 규제혁파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도 내린다. 일반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많다. 규제 2개를 없애야 하나를 허용하는 ‘원인 투아웃’을 비롯해 원샷 해결, 권한 지방 이양 등 규제혁파의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손질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새 정부의 첫 경제운용철학을 관통하는 정서는 대놓고 ‘친기업’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체질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부자들만 위하는 이윤 주도 성장”이라거나 “감세로 재정건전성만 더 악화될 것”이라는 비난이 벌써 난무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과 세수가 계속되는 시기다. 재난지원금 지급 부담도 줄었다. 감세 시행의 적기로 이만한 때도 없다. 게다가 한국 경제의 역사는 기업 성장사 그 자체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경제에 윤기가 돌았다.

사실 역대 어느 정부도 반기업 정서를 내 건 곳은 없다. 최저 임금의 과속 인상에 노조 편향적이던 정부까지도 대기업 공장을 방문하고 친기업을 외쳤다. 다만 말과 정책이 달리 갔을 뿐이다. 이제 제대로 된 친기업 정책을 시행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소득 주도 성장처럼 전례 없던 정책도 아니지 않은가.

그냥 해보는 시험도 아니다. 논리적 근거도 충분하다. 세율을 낮춰주면 경제 주체들의 창의력을 높여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회복된다는 래퍼 효과는 여러 나라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이론이다.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거의 목에 찬 한국의 경우 효용 가능성이 더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3%포인트 낮출 때 세수는 27% 늘어난다는 것이다. 설비 투자가 12% 증가하고 실업자는 1.6% 감소한다.

물론 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기업들이 화답해야 의미가 커진다. 때맞춰 대기업들은 앞다퉈 대규모 중장기 투자와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와 협력 업체까지 아우르는 동반 성장에 가치를 둔 신기업가정신 선포식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민·관의 분위기는 이보다 좋을 수 없을 정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 실천의 경계에 국회가 있다. 감세를 비롯한 정부 정책 상당 부분이 입법 과정을 통한 손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간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점을 마련해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발목잡기도 막무가내 추진도 국민은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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