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결국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정부는 물류대란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서 보듯이 비노조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겠다고 했다.
연금·교육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주창해온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조의 잇단 사업장 점거에도 ‘노사관계 문제’라며 한 발 물러나 있던 것과 사뭇 결이 다르다. 더 나은 근로 조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건 노동계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 대응은 새 정부의 노사관계와 노정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일몰 규정에 따라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지속 여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컨테이너·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운용돼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 후 과적·과속 감소가 뚜렷해지는 등 운행안전이 월등히 개선됐다며 경윳값이 폭등한 만큼 기간 연장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주, 운수사업자 등 사용자단체들은 안전운임제로 화물차 운임이 급등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늘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예정대로 제도 시행을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이익단체 간에는 마찰과 충돌이 있게 마련이다. 화물연대의 적정 임금 보장과 운행안전, 사용자단체의 수출경쟁력 유지 모두 가치 있는 명분이다. 노사의 주장이 팽팽해 접점을 찾지 못할 때 중재력을 행사하라고 있는 게 정치권과 정부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대안 제시에 소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여파에 따른 역대급 고물가로 민생경제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파업의 장기화는 안될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가 수긍할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노동개혁이 힘을 얻으려면 중재력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