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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정부, 한국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대상 비자비용 전액 환급

(시드니 2022년 2월 3일 PRNewswire=연합뉴스) 호주정부관광청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호주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즐기세요! (Work and Play Aussie Way)"라는 워킹 홀리데이 캠페인을 시작한다. 본 캠페인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호주에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를 홍보하고, 현재 비자 신청비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호주정부관광청 청장 필리파 해리슨은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한시적인 비자 발급비 환급을 알리고, 청년층의 호주 여행을 독려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정부관광청 필리파 해리슨 청장은 "본 신규 캠페인을 통해 2022년 4월 19일까지 호주에 도착하는 워홀러에 한해, 비자 신청비를 전액 환급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호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환급 정책을 통해, 호주에서 일과 여행을 희망하는 수많은 배낭여행자가 호주에서의 생활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들어온 여행객들은 대부분 일과 경험을 쌓은 후 모은 금액으로 호주 내 배낭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에 비해 체류 기간이 길고 총 지출액도 높으며 다양한 지역을 여행한다는 특징이 있고, 호주 여행업계는 이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별개의 추가 조치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따로 승인 요청 없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한 고용주 또는 동일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정부관광청 아태 지역 앤드류 호그 총괄국장은 본 캠페인을 통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원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삶의 충전과 재부팅이 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앤드류 호그 총괄국장은 "지난 2년 동안 직업이나 인생의 변화를 꿈꾸었다면 지금이 호주에서 새로운 일자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약 77배 면적 크기의 호주는 휘트선데이 제도 및 케언즈와 같은 열대 지역부터 시드니나 멜번 같은 대도시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더욱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젊은이들을 채용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하며, "4월 19일 이전에 도착한다면 비자 신청 비용을 전액 환급받으니, 그 비용으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본다이 비치에서 서핑 강습을 해 보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호주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즐기세요! (Work and Play Aussie Way)" 캠페인은 한국에서는 두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신규 및 기존 워홀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워홀러 수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다음 단계로는 한국 워홀러들이 호주에서 일과 여행을 통해 얼마나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 그들의 다양한 모험 스토리와 목소리를 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정보센터와 협업을 통해 호주 워홀에 관심 있는 연령층을 초청,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호주에서 활약 중인 워홀러와 과거 호주 워홀 경험이 있는 분들의 성공 비결을 담은 비디오 컨테스트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통해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본 캠페인을 통해 호주는 관광, 숙박 및 농업 산업 분야에서 젊은 고용인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자 수는 전 세계에서 2만3,000명에 이른다.

워킹 홀리데이 정보

2022년 1월 19일 호주 연방 정부는 진행 중인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코로나 예방 접종을 완료한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소지자(subclass 417 및 462) 대상, 호주 여행을 장려하는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2022년 4월 19일 이전에 호주에 도착하는 비자 소지자는 비자 신청비(AUD$495) 전액 환급

- 비자 소지자는 동일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하기 위해 더는 내무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으며, 2022년 말까지 비자 소지자가 동일한 고용주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없음.

비자 신청비 환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호주 정부 내무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부 - 비자 환급 신청

호주 입국을 위한 정보

더 유연한 입국 절차를 위해 호주 입국 시 필요한 코로나 검사는 PCR 테스트(탑승 72시간 내 진행) 및 신속항원검사(탑승 24시간 내 진행)가 모두 허용됩니다.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subclass 417 및 462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유효한 비자 소지자는 호주 입국에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로서 호주를 여행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한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비자(subclass 417 및 462) 신청 및 소지

- 호주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 및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 출발 24시간 이내에 받은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72시간 이내 받은 PCR 코로나19 영문 음성 결과지 제출(의료 면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입국 가능한 주 및 지역으로 입국

* 2022년 2월 5일 기준 적격한 비자가 있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소지자는 호주 모든 주 및 지역에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입국 후, 타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호주 국내 여행제한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입국 요건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여행 전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행자는 경유하는 중간 기착 목적지에 대한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의 특정 주 및 지역으로 여행하기 위한 요건은 호주 정부 내무부 웹사이트 | 주 및 지역 정보[ https://www.australia.gov.au/states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요약 정보

-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WHM)는 호주의 중요한 여행 수요층입니다.

- WHM은 총 방문자 지출의 7%를 차지하며 호주 관광 경제에 32억 호주 달러(한화 2조 7987억 원)를 기여했습니다.

- WHM 방문자는 일해서 저축한 금액을 주로 대부분 호주 내 지출하여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0,400 (한화 약 890만 원)에 이릅니다.

- WHM의 63%가 2개 이상의 지역을 방문하며 체류 기간이 길고 지출액도 커서 지역적 지출이 전국적으로 더 널리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250,000개의 호주 일자리가 WHM으로 채워집니다. WHM은 관광, 접객, 농업과 같은 호주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산업에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채우는 데 기여합니다.

- 호주로 입국한 한국인 입국자 중 한국 WHM 입국자 수는 12%이며, 한국 WHM은 매년 29,800명으로 호주 방문객 경제에 4억 1,770만 달러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투어리즘 리서치 오스트레일리아, 2019년 12월자 국제 여행객 설문조사(I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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