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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학동 참사 관련 현대산업개발 임원 구속영장 신청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무관…현산, 악재 이어져
광주시가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을 포함해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12일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광주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김경민 기자] 경찰이 광주 학동 참사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광주 서구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사고를 냈는데, 이번 경찰의 신병 처리는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계약 비위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위법한 철거행위를 한 철거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제한 경쟁 형식을 빌려 이미 내정한 업체를 철거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업체선정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추가 신병 처리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업체선정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이미 구속 송치해 이들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조합 관계자 등 업체선정에 관여한 이들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광주경찰청 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한 신병 처리는 지난해 말부터 준비하던 것” 이라며 “이번 붕괴사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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