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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유효’
법원, 건설사 측 효력정지 신청 기각
광주시, 재추진 방안 마련할 듯
광주 어등산 관광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놓고 펼쳐진 법정다툼에서 광주시가 웃었다. 법원이 광주시와 건설사 간 효력 정지 신청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진건설의 신청이 기각됐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신청인(서진건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건설은 2019년 이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비 규모 등 이견 끝에 지난 8월 광주시로부터 지위를 박탈당했다.

서진건설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으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광주시는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번 결정을 토대로 민관 공동 또는 공공 개발 등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3차례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협약과 파기가 이어지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행정 소송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게 돼 시민들께 송구하다” 며 “민·관 추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시민, 사회단체, 의회 등 광주 공동체와 합리적인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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