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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건
양향자 의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향자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21알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향자 의원을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인 박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양 의원이 자금 유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의원의 사촌 동생인 박씨는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유급 사무원을 채용한 것처럼 해 양 의원 정치자금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의원과 박씨는 올 초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설 과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특보 박씨는 지역사무소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박씨의 성추문이 불거지자,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사 민주당의 제명 처분을 받자 자진 탈당했다가, 현재 민주당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한 상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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