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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민, 캐스퍼 살때 최대 32만원 취득세 면제
광주시의회, 광주형일자리 조례 개정안 의결
광주시는 시청 1층 시민홀에 ‘캐스퍼’ 차량 전시관을 운영중이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민들이 소형SUV ‘캐스퍼’ 구입할 경우 최대 32만원의 취득세를 절감 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실상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례가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생산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광주시는 캐스퍼를 사고 납부한 취득세만큼의 비용을 광주사랑상품권(광주상생카드)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미 차량을 구매한 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스퍼를 사면 경차 혜택으로 5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차량 가격에 따라 최대 32만원이 추가로 면제된다. 조례는 행정안전부 조례 공포 예정 보고를 마치고 다음 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점기 광주시의원은 “캐스퍼가 흥행을 이어간다면 광주형 일자리 적용 사업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비롯한 지역 자동차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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