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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청년농 대상으로 농지공급 확대추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제도개선 등을 통해 농지 임대 공급 확대

진흥지역 밖 우량농지 및 녹지지역 농지, 상속인 소유 농지 매입 등

농어촌공사 전경

[헤럴드경제(빛가람혁신도시)=김경민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청년농 농지 임대 공급물량을 추가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을 확대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공사가 감정평가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규 농업인의 농업정착에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농지가 꼽히는 점을 감안해, 공사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비를 증액하여 청년농 등이 선호하는 농지를 공급하는데 주력해 왔다.

공사는 제도개선을 위해 그동안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를 매입대상에 포함하고, 농업인 소유의 농지 매입에서 8년 자경 후 이농한 자 및 상속인의 농지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는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완료된 우량농지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해 청년농에게 농지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11월 현재, 전년도 집행액인 5,600억 원을 초과한 자금을 투입하며, 연말까지 청년농 등이 선호하는 농지를 우선 매입해 임대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보다 쉽게 농업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촌으로 유입된 귀농인, 특히 청년 귀농인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비롯한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1577-7770)와 인터넷(www.fbo.or.kr)으로 가능하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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