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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군청 공무원,코로나19 대응 ‘순직’ 인정
담양군청

[헤럴드경제(담양)=김경민기자] 담양군청 코로나19 백신접종 업무를 보다 숨진 공무원이 공무상 순직 인정을 받았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백신접종 업무과정 중 숨진 고 오정관 담양군보건소 감염병 관리담당의 순직을 결정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고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리업무는 물론 선별진료소와 격리시설 운영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비상 근무를 해왔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뒤 의식을 잃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지난 6월 세상을 떠났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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