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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기자] 극단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 3명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 등 광주 한 고교 동급생 3명은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피해자 유가족은 법정에서 마주친 A군 일행 가운데 교복 차림의 학생을 발견하자 “왜 내 아들은 없어” 라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35분 만에 끝났다.
유가족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A군 등의 엄벌을 촉구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광산구 어등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같은학교 B군을 장기간 때리고 괴롭히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숨지기 직전 작성한 편지에는 학업 성적에 대한 고민, 가족과 친구 등에게 전하는 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지난해 교실에서 기절할 때까지 목이 졸리는 B군 모습이 촬영된 영상, 사망 전 남긴 편지 등을 근거로 경찰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유가족은 학교폭력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이 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입건된 동급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군 등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피해자 가족은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데다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정확한 처벌을 받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며 “가해자들은 아이를 때리고 놀이를 빙자한 폭력을 일상적으로 저질렀고 죽기 전날 쉬는 시간에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며 “몰랐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학교 또한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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