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사적 모임 8명까지 가능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에서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수도권으로부터 풍선 효과와 지역 사회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은 현재와 같이 8명까지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자들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은 유보한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참석·출입 인원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단란·감성 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 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 식당에서는 같은 시간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300㎡ 이상 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접객 행사를 할 수 없다.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영화관, PC방, 스포츠 경기장, 미술관 등에도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수용 인원 비율 제한 등 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현행대로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되지만 모임, 식사, 숙박, 타지역 교류·초청 행사는 할 수 없다.
지난 1주일(6∼12일) 광주 확진자는 84명, 하루 평균 12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하루 평균 15명)에는 못 미쳤다. 광주시는 민관 공동대책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풍선효과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수도권 4단계 시행 종료 예정인 25일까지 수칙을 강화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이 시장은 "2단계 격상으로 시민 불편, 경제적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며 "이제 겨우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