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전원끄고 활보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여러 차례 충전 지시에 불응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20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전자장치 전원을 꺼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광주보호관찰소장의 충전 지시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24일·28일과 3월 27일 술집 3곳에서 술과 음식값 25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강제추행)로 징역 2년 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9일 출소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지 나흘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던 상황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과 엄격한 신원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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