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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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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와 건설기계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5일 영주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와 건설기계로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이다. 시는 주면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공한지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되는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나 과징금
,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차고지 와 공영주차장 , 임시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와 건설기계의 차고지(주기장) 주차가 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주택가 소음과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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