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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법 개정해도 여전한 판검사 전관예우
판검사 전관예우가 여전히 판을 치는 모양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퇴임 후 다른지역에서 개업하고도 전화로 자신이 근무했던 관할지에 압력을 넣는 ‘원격 변호’가 성행하고 있다. 수임금지 규정은 같은 로펌 근무자 등 다른 변호사 이름으로 사건을 맡는 편법으로 피해가고 있다.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조계가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깔본다면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개정 변호사법에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일했던 법원과 검찰 소관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법 개정 당시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들 반가워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기대가 컸기에 국민적 실망감도 그만큼 커지고 사법 불신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됐다. 아직도 19세기적 윤리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조인들의 행태가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편법을 법조계 내부적으로 뻔히 알고 있는데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가 마련한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신고센터는 아예 휴면상태다. 지난 1년간 접수한 신고 및 질의는 인터넷과 전화를 합해 7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그 가운데 실정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처음부터 적발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다.

전관예우는 형량을 돈으로 사고 파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행위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버젓이 통용된다면 더 이상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전관의 청을 들어주는 판사와 검사도 죄의 무게가 같은 공범들이다. 그러고도 재판대와 검사석에 앉아 법과 정의의 준엄한 심판을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현직 판검사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식 개혁이 절대 우선이다. 변호사들과의 얽히고 설킨 연결고리를 단절하지 않으면 전관예우의 악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현직이 변호사와 얼굴만 마주쳐도 안 될 정도로 엄격한 윤리 기준을 둔 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전관 영향력을 행세하다 적발되면 즉각 자격을 박탈하는 등 관련 법규도 더 강화하고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금융, 경찰, 세무 분야 등의 공직자들도 모두 해당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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