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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출범 한 달 만에 지탄거리 된 19대 국회
놀고먹는 국회를 향한 국민적 원성이 급기야 법적 대응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대한변협이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연되자 국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세비 반환청구소송은 물론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입법청원까지 검토한다니 구구절절 박수 칠 일이다. 변협만이 아니라 나서길 좋아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런 때 왜 입을 다무는지 알 수 없다. 법리 검토와 함께 국민소송인단 구성 등 철저하게 준비해 결코 으름장이 아님을 보여줄 때가 됐다.

사태가 한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치권의 잘못이다. 13대 이후 제때 문을 연 국회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없었다. 19대 국회는 뭔가 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몰염치의 정치적 DNA는 그대로 내려받았다. 그냥 둔다면 상임위 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의장단 선출로 임시국회 한 번 달랑 열고는 결국 6개월이나 지나서야 개원한 18대 국회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이 분명하다.

비난과 압박의 효험인지 여야가 실무협의를 통해 조기 개원 뜻을 내비쳤다. 그간 쟁점이란 사안들은 당리당략에 결부된 것일 뿐이다. 상임위원장 배정에 대한 당파적 유불리나 방송사 파업 청문회 등은 힘겨운 서민의 삶과는 하등 관계없는 일이다. 국회를 불구로 만들 것이 아니라 관련 상임위를 구성해 논의하면 될 사안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등은 필요하면 특검을 하되 미덥지 못하면 국정조사까지 하자는 것이 여론의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체면치레인지 모르나 새누리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원도 정상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라도 의장단부터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대법관 인사청문회특위 구성 등 7월 11일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무능의 정치가 사법부까지 마비시키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대법원이 엊그제 참다못해 각성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법은 새 국회 임기개시 후 7일째 되는 날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3일 내에 상임위를 구성토록 못 박고 있다. 법을 다루는 국회가 소속 법마저 무시하니 이처럼 지탄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특권 덜어내기 시늉보다 법에 명시된 개원일정을 어기면 법적 재갈을 물리는 방안부터 강구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새누리당은 반성한다며 첫 달 세비를 반납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어쩔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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