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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무노동 겸직 폭력국회 더 이상 안 된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국회 개혁을 들고 나왔다. 역대 최악 국회로 꼽힌 18대 국회의 몰염치한 갖가지 행태를 보면 국회 개혁은 우리 국정 과제 중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새누리당이 4ㆍ11 총선의 고비를 간신히 넘어선 마당에 이런 중차대한 화두를 제시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새누리당의 연찬회에서 당론 비슷이 제시된 개혁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연금제도 폐지, 겸직 의원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 6개항이 골자다.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망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당위성과 실현성은 별개다. 우리는 이 가운데 반만이라도 제대로 결과를 맺으면 다행이라고 본다. 그만큼 국회 개혁에는 암초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제2당인 민주통합당의 어정쩡한 태도가 관건이다. 불체포특권은 특히 헌법 사항이라 건드릴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명백한 범죄자가 국회의원이라고 수사에 불응하거나 임시국회를 열어 숨는 행위 등은 선진 민주국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본인과 감싸는 당 모두 특권 속에 안주하려는 비겁한 짓에 불과하다. 내려놓아야 한다. 야당 탄압 수단 운운 등은 전시대적 발언이다. 국회 내 폭력도 마찬가지다. 망치와 최루탄이 횡행하면서 다수결 원칙의 민주주의를 외칠 수는 없다.

겸직 허용도 11대 국회가 얼떨결에 만들어냈던 도깨비다. 정치전업자가 나오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 때문에 변호사에, 대학교수에, 사외이사로 적지 않게 뒷주머니를 챙기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보좌관 비용 등을 포함해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불되는 세금이 연간 30억원에 육박하고 기타 비행기ㆍ기차표 공여 등 특혜가 200여 가지라는데 겸직까지 하면 결국 국회의원직은 겸직을 위한 압력 수단으로 떨어지기 쉽다. 또 연금의 경우 한국 최대 부자 중 한 사람인 정몽준 의원에게 65세 이후 한 달 120만원씩 연금이 나간다는 게 코미디 아닌가. 거기다 하루만 의원 배지를 달아도 연금을 준다면 더 할 말이 없다. 의원연금제도는 깨끗이 폐지하고 노후 불우한 의원들을 따로 돕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

국회 폭력 방지는 더 화급하다. 최루탄 망치 폭력이 세월이 가면 미화되고 영웅이 되어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된 사례는 19대 국회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냥 놓아두면 계속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전적 징계 강화는 물론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할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 봐주기 징계가 그동안 허사였음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강직한 외부 인사들이 적어도 위원회 구성의 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새누리당의 쇄신안은 공전 내지 반쪽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선 당내서도 반대론이 적지 않다. 개인적인 또는 당내 운신과 관련, 저항의 표시일지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실현 불가능한 정치 쇼일 뿐”이라고 쇄신안을 폄하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다. 먼저 야당이 치고 나왔으면 연말 대선 이슈 선점 차원에서도 좋았을 것을 한발 늦었다고 비난부터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더 좋은 보완책을 내놓는 게 10년 집권 경력의 공당 태도라고 본다. 아예 그럴 생각이 없었다면 더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이런 식의 엇박자가 대선에서 어떤 표심으로 나타날지는 선거 전문가인 박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새누리당의 쇄신안보다 한발 앞서는 개혁안을 제시, 기선을 제압할 수도 있다. 아집을 접고 시야를 넓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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