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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징용피해자 재단에 관련기업 적극 동참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미 있는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포스코가 최근 이사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에 10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결정이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재단 설립을 추진하자 그 운영자금을 내놓기로 한 사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포스코는 고 박태준 회장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지원금을 종잣돈으로 1968년 설립해 세계적 철강회사로 성장했다. 이 때문에 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법원은 포스코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ㆍ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발상이 돋보인다.

재단을 통해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우리 부모와 형제들은 일제시절 탄광과 군대 노역자,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지금까지 사실상 전무했다. 법적 절차를 밟기도 했지만 대부분 인정받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판결들이었다. 그 사이 피해 당사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났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을 위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조치를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시간이 이젠 없다.

그렇다면 포스코뿐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상 자금 수혜 기업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이미 지원을 결정한 포스코 말고도 한국전력 코레일 KT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주로 공기업들이 해당된다. 정부도 이들 기업에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전했다고 하나 스스로 나서는 게 모양새도 좋다. 또 민간기업 차원의 참여를 병행하면 한결 효과가 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재단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징용 피해자 재단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특히 고무적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돈을 모아 재단을 만들자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2차대전 후 독일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 사실이 그 근거다.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에 관여한 한 변호사는 청구권협정의 적용을 둘러싼 법리논쟁보다 어려운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이라고 실토했다. 대법원 판결은 일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보다는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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