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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종북파 국회퇴출 법안 조속히 제정해야
비례대표 부정선거로 인한 빗발치는 자진사퇴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김재연 등 통합진보당 당사자들이 계속 버티고 있다.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사퇴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당권파는 오히려 이에 맞서 당원비대위를 출범시키기까지 했다. 하나의 정당에 기형적으로 두 개의 비대위가 생김으로써 통진당 사태는 분당 직전의 갈등 국면에 봉착하게 됐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앞으로 며칠 뒤에는 종북 추종자들이 합법적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국회에 진출할 경우 국가기밀이 통째로 북한에 누출될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들이 국방·외교통일·행정 등의 상임위에 배속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국가의 핵심 기밀을 누출시킨다 해도 의정활동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갖고 있으므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다른 식으로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석기 당선자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자신이 북한과 아무런 연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의 내력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들의 국회 입성을 막는 법률적인 장치를 아직도 갖추지 못했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종북이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싹을 추려내고 특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방과 함께 중차대한 국가안위의 문제다. 이런 자들이 속한 정당에 국민 혈세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가안보나 사회안전을 해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퇴출이 용이하도록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종북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나갈 방법이 없다. 사직당국도 사상편향 당선자들의 이적행위 및 불법사실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통진당의 부정선거가 지역구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민주노총이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사퇴 때까지 통진당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했지만 더 옥죌 필요가 있다. 과거 민노당의 지도부 인사들이나 재야 원로들도 통진당이 단순한 봉합 차원이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쇄신해야 한다고 주문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나마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왜 진작 그들의 실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유감스런 면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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