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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교묘해진 의약 리베이트, ‘전쟁 선포’해야
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진화를 거듭한다. 제약사로부터 외제 승용차를 제공받은 의사와 건물 신축비까지 받아낸 병원, 학회나 세미나 명목의 경비를 뜯어낸 의ㆍ약사 등 사례는 다양했다. 그렇다고 과거 현금지불 방식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제약사 영업사원 명의 신용카드 대여, 주유권이나 백화점 상품권, 골프 향응 등 퓨전 방식에 의약품 관련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정상 번역료의 150배를 지급하는 신종 수법까지 횡행한다.

지난해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쌍벌제 등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작심하고 지난 5개월 단속한 결과 제약사ㆍ도매업체ㆍ의료기기업체 54곳, 의사 2910명, 약사 2340명이 걸려들었다. 정부가 엊그제 더 강력한 단속수단을 공개한 것도 최근 약가 인하를 틈타 물고 물린 ‘먹이사슬’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경찰이 유명 의료기관인 차병원 그룹을 지목, 비리 수사에 나섰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 병원 간부가 모 제약사의 최고급 국산 승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제약사는 매출의 70~80%를 이 병원에 의존하는 관계다.

의약 분야에서 적어도 ‘백조’를 찾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리베이트라는 검은 거래가 고질화된 지 워낙 오래된 탓이다. 정상적인 리베이트라면 소비자가 할인 등 혜택을 보지만 유독 의약 분야만은 소비자는 봉일 따름이고 대신 중간 매개인 의ㆍ약사가 배를 불린다. 리베이트는 결국 의도된 과잉 진료와 처방을 낳고 특히 제약사의 약값 부풀리기로 직결된다. 시중 약값의 20~30%가 거품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를 환자와 그 가족이 몽땅 떠안는 것이다.

문제는 무딘 칼날이다. 적발돼 형사처벌 받더라도 벌금 내고 길어야 자격정지 1년이면 의ㆍ약사로 다시 나서니 단속을 비웃는다. 문제의 의ㆍ약사 명단 공개는 합당하다.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 불법의 규모를 따지기보다 상습에 대해서는 제명 등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불법을 일삼는 제약사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하는 방법 그 이상의 제재를 강구해야 한다. 관련 법안 작업을 최대한 앞당기되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당장 실행하기 바란다. 전쟁논리를 적용해서라도 의약 리베이트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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