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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보험사기 가담 병원과 의사 즉각 퇴출
보험사기로 새는 돈이 연간 3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가 놀랍고 충격적이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한 해 지급하는 보험금 27조4000억원의 10%가 훨씬 넘는다. 이 때문에 국민 한 사람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니 기가 막힌다.

보험사기는 매년 큰 폭 늘고 있지만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0억원으로 발생 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보험사기가 지능화되고 수법이 워낙 다양하고 치밀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임산부 아내를 차에 태워 다른 차와 부딪쳐 보험금을 타내면 여간해선 잡아내기 어렵다. 엊그제 경찰에 붙들린 한 형제는 12년 동안 98차례나 교통사고를 가장해 3억원을 받아냈다고 한다.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 저변에 얼마나 만연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더 놀라운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 보험사 직원 등이 가세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급조해 보험금을 받게 해주고, 의사는 요양급여를 챙기며 그들만의 윈-윈 전략을 펼쳤다. 지난해 태백지역 집단 보험사기 사건이 그런 경우로,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어렵다. 단순한 접촉사고에도 병원에 누워 환자 행세를 하거나, 자동차정비업소가 과잉 수리를 부추기는 일은 이미 일상화된 지 오래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선 우선 법체계부터 강화해야 한다. 보험사기 예비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범죄 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 또 보험사기 가담 병원은 즉각 퇴출시키고, 의사들은 영구 제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험범죄 전담팀을 상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취약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살펴 개선점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험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각성과 협조가 절대 요구된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행위가 보이면 곧바로 경찰이나 보험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생활화돼야 한다. 보험사기 같은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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