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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선거 수사에서 또 불거진 밥그릇 다툼
4ㆍ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활개치고 있다. 상대편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교묘한 방법으로 유포시키는가 하면 돈봉투도 뿌려지고 있다. 선거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이미 300여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선거법 위반 사건도 올 들어서만 90건에 이른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검경의 수사권 다툼의 여파로 선거사범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새로 마련된 수사권 조정안을 들어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하며 수사를 미뤄놓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한 새 조정안 규정이 그 근거라고 한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선거사건이 밀려드는데도 수사권을 놓고 밥그릇 타령을 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수사가 계속 늦춰질 경우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것은 공권력을 책임진 경찰로서 심각한 책임 회피이며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비슷한 불법 선거운동이 추가로 일어날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총선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란 점에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수사권 다툼은 다툼이고, 수사는 수사다.

검찰과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이런 마찰에 휩싸여 있다는 자체가 탐탁지 않다. 이래서는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없다. 선거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각종 유형의 불법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불법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선거 전날인 4월 10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이 허용되므로 검경 어느 쪽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물론 자율적인 선거운동 분위기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품을 살포하거나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헐뜯는 불법적인 행위까지 덩달아 용인돼서는 곤란하다. 그 단속 책임을 선관위와 함께 검찰과 경찰이 공동으로 나누어 맡고 있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검경의 어깨 위에 달려 있는 셈이다. 그토록 막중한 책임을 밥그릇 다툼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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