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했다는 보도로 명예훼손 당했다며 남양유업이 파이낸셜뉴스신문과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3일 “남양유업 측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이나 판례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009년 1월29일 신문에 남양유업이 멜라민 검출 의심으로 국내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수출한 분유는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이 아닌데도 ‘멜라민 분유’ 또는 ‘멜라민 함유(검출) 의심 분유’처럼 보도했다며 파이낸셜뉴스에 정정보도와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식약청 검사결과 남양유업이 2008년 6월23일 뉴질랜드 타투아사로부터 수입한 분유원료에서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됐으며 앞서 5월29일 같은 회사에서 수입한 원료로 제조한 분유 10만캔을 베트남 등 외국에 전량 수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 사실에 합치돼 진실성이 인정되고,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 기업의 도덕성 또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며 남양유업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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