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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비회원 대출 LTV 60%까지만 허용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대출할 때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을 60%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LTV를 기본 60%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80%까지 높여주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농협 단위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에서 권역회(비조합원)에게 대한 대출 LTV를 최대 60%까지만 허용토록 금융감독원이 명령함에 따라 이를 낮추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도 LTV를 낮출 필요가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일단 먼저 시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풍선 효과로 농협이나 신협 등의 대출 수요가 너무 많이 넘어올 경우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협과 수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당해 신규 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새마을금고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3월 말 기준 거래자 약 1600만명 중 회원이 약 900만명으로 절반이 넘지만 대출금 46조원 가운데 비회원 대출금은 7조5000억원으로 16%로 그다지 비중이 높지 않다. 계나 두레 등의 정신을 이은 마을금고인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480개에 달하며 지점은 3165개이고 자산은 91조원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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