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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ㆍ해ㆍ공 사관학교장에 민간인ㆍ예비역 임명한다
그간 현역 중장이 가는 자리였던 육ㆍ해ㆍ공 사관학교장에 교수ㆍ기업가 등 민간인과 예비역 장성이 임명될 수 있게 됐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육ㆍ해ㆍ공 사관학교 교장에 현역 장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관학교설치법’조항을 개정해 민간인과 예비역 장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군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관학교설치법 개정을 의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각군 참모총장들의 이견은 없었다”며 “다음 달 말 국회에 상정해 6월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관학교장에 1~2년마다 바뀌는 현역 대신 장기간 재임할 수 있는 예비역 또는 민간인을 임명해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지난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논의됐다.

한편 군무회의에서는 상부지휘구조 개선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으나 부칙에 개편 완료시기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2012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면서 “다만,개정안 부칙에 완료 시기를 명시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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