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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연구 용역결과 내달 윤곽…6월 정부안 확정…9월 입법화
통일재원 논의 향후 일정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정책연구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통일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정부안을 오는 6월까지 확정 짓고, 관련법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25일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 재원 마련과 관련해 “현재 정책기획실과 기획조정실 등을 중심으로 자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운영 중인데, 통일 재원 용역 결과가 다음달 나오면 통일부 시안을 정한 뒤 6월부터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용역 결과 법안 개정 등이 필요할 경우 당정 협의는 물론 야당과의 협의, 상임위 보고 등을 거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방향이 결정되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적립 방안은 물론 국채 발행과 통일세 징수 등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 이전에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또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원 마련에 앞서 대북 투자 차원에서 국제기구와 민간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도 밝힐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및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안한 이후 통일부는 자체 TF를 구성해 운영해왔으며, 올해 1월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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