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검사임용 방침에 반발, 사법연수원 입소식 불참을 주도한 연수생들에 대해 21일 사법연수원이 감봉, 견책 등 징계를 결정했다.
연수생 김모씨와 이모씨 등은 입소식 행사 중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는 등 입소식 거부를 주도, 김씨는 감봉 1개월, 이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연수원 측은 “(인터넷) 카페 및 문자 등을 통해 연수생들에게 입소식 불참을 권유하고 입소식에서 플래카드를 펼친 행위 등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및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으로 저지른 실수인 점, 현재 연수원 생활을 성실히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경징계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연수원 측은 경징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해당 연수생들의 향후 연수원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3월2일 사법연수생 974명의 입소식을 개최했으나 ‘추천을 받아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절반 이상의 연수생이 행사에 불참했다.
연수원 측은 입소식 불참을 주도하고 행사 도중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연수생에게서 경위서와 연루자 명단을 제출받는 등 그간 경위를 파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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