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축구선수 차두리 등 유명인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상습사기 및 상습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수십회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으며, 교도소 출소 후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때 김씨를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12월까지 유명인을 사칭하며 11명을 상대로 총 4852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다른 18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 차두리 선수의 장인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호텔에 전화를 해 차두리 선수임을 사칭하며 “친구 문제로 11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속여 1100만원을 가로챘다. 야구선수 박찬호를 사칭하며 한 호텔에 전화를 걸어 “투숙하려는데 손님을 만날 때 입을 양복이 필요하니 양복 값을 입금하면 호텔에 가서 객실료와 함께 지불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K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의 PD를 사칭해 특정 배우를 섭외하고 싶다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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