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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제도 7~8개 법안 대수술 불가피
사법제도개혁은 결국 법안처리의 문제다. 사법제도개혁특위가 20일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쟁점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사법제도 관련법 7~8개를 손질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독립성이 보장된 양형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양형기준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등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사개특위에서 변호사 관계법을 4월에 우선 처리 결정으로 일괄처리 원칙이 깨진 가운데, 각각의 개혁법안들이 회기 때마다 쟁점법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개특위에서는 사법제도개혁 관련 82개 법안이 검토 중이다.
검찰에서 반대하고 있는 쟁점인 경찰 수사권 강화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하고 검찰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김희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문학진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선 의원은 검찰인사제도 강화안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한성 조영택 박영선 이종걸 의원은 압수수색제도를 개선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밖에 박주선 이한성 서청원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검찰청법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문제로 사개특위 의원들 대부분이 판단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방식에 관한 개혁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여상규 의원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대표발의했고,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이 법관 임용 방식을 규정하는 법원조직법을 냈다. 독립적 양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법은 박민식 의원이 제정한 법안이다.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법관, 검사 퇴직 후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은 홍준표 손범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개업을 위해서 실무 수습 과정을 거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이주영 위원장의 법안이다.
사개특위에서 논의됐던 법안이지만 20일 전체회의에서는 빠진 법안들도 많다. 대통령 사면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박선영 의원 발의), 변호사 수임 상한제를 규정한 변호사 보수법(양승조 의원 발의), 피고인의 무죄판결 시 국가 보상을 강화하는 형사보상법(박지원 최병국 의원 발의) 등은 향후 사법 개혁 논의 분위기에 따라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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