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백석두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평화민주당 대변인 P씨와 세계평화여성포럼 인천지회장 H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천지검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 전 후보는 최후진술을 통해 “시장 후보라면 마땅히 지녀야할 도덕성을 검증하려 했던 것이지 사익이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다”라며 “송 시장이 혹시나 잠시 일탈했다면 다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백 전 후보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7호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재소환했다가 이날 공판에 불출석한 송 시장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인천지검은 6ㆍ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백 전 후보를 기소했으며, 송 시장의 베트남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