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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사장 살해 후 시신 유기" ...10년 만에 심판
자신들이 일하던 회사의 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양모(59)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00년 11월5일 오전 2시 께 강원도 평창의 한 업체에서 사장 강모씨의 두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둔기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강씨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2억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치고 강씨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 등은 평소 강씨가 자신들이 직원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씨의 유가족은 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양씨 등이 의심스럽다는 첩보를 광진서가 입수해 탐문수사를 벌여왔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다 양씨의 자백으로 범행 11년 만에 검거하게 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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