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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임단협 스타트, “2년 미만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라”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올해 단체협상에서 초법적인 내용의 요구안을 내놔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2년 미만의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기존 법체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요구로 이해되고 있다.

2011년 단체협약 협상안을 놓고 최근 상견례를 가진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는 26일 2차 교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1년 단체협약 관련 협상을 시작한다.

금속노조는 올해 협상안을 통해 ▷기본급 및 최저임금 15만원 인상 ▷7월1일 이후 금속노조와의 교섭 보장 ▷2년 이상 상시업무 정규직화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과 배상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 등 5개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2년 이상 상시업무를 정규직화하는 것과 함께 복수노조 도입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무력화시키는 대목이다.

우선 금속노조는 2년 이상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직ㆍ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업무 가운데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파견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계속 근로연수가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요구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명하고 있는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직접 채용하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년 이상 상시업무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정규직화 요구는 기존의 법률 체제와 맞지 않다”며, “이 같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단체협상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관련해 협상창구 단일화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법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지적된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1일 이후에도 별도의 협상 없이 금속노조(지부ㆍ지회 교섭 포함)와 교섭을 보장하며, 별도의 협상 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협상안에 포함시켰다. 이런 합의는 조합과 노조법상 자율교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타임오프와 마찬가지로 복수노조와 관련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까닭에 올해 금속노조 임단협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타임오프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2월 초 17차 협상에 이르러서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올해도 통상 여름휴가전에 끝나던 협상 타결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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