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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욕의 대검 중수부 역사속으로?...강제 강판 당하나
한창 관록이 쌓여 노련하게 일할 나이인 50세에 타의(他意)로 은퇴하는 건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씁쓸하다. 공과(功過)가 공존하는 건 흠결없는 존재가 아닌 한 자연스럽지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탓에 강제 강판의 위기까지 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얘기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대검에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를 두지 않는 쪽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 검찰과 법무부의 극렬 반대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

거악척결의 보루로 인식돼 온 대검 중수부는 영욕의 역사를 안고 50년을 살았다. 뿌리는 1961년 4월 출범한 대검 중앙수사국이다. 당시엔 주로 국내 대공정보 수사를 맡았다. 그러던 중 1973년 특별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현재의 대형 부정부패 수사 전담 기구로서 기능은 중앙사수부로 개편된 1981년부터 시작됐다.

전국의 지검·지청에서 내로라하는 특수통 검사들로만 구성되는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수족과 같은 존재다. 총장과 법무부장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해왔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1995년), 한진그룹 탈세사건(1999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2003~04년) 등을 처리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2009년‘박연차 게이트’ 수사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게 되면서 과잉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론이 힘을 받게 됐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다 화를 자초했다는 비난도 뼈아프다. 중수부가 수사한 사안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중수부 무용론의 핵심이다.

검찰이 중수부 폐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서민에게 피해를 준 적 없이 정·재계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에 매진해 온 기구를 없애면 가진 자의 비리를 견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중수부는 전쟁에 나간 군대의 깃발과 같은 상징성이 있다”며 “깃발을 부러뜨리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했다.

중수부의 기능을 일선 지검에 내려보내든, 중수부 대신 판·검사와 국회의원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을 만들든, 중수부는 폐지를 둘러싼 국회와 법무부·검찰의 기싸움은 아물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중수부의 단골 수사 대상이던 국회의원과 검찰, 이들 이해당사자 간 권력 투쟁의 결과로 중수부가 폐지되는 게 아닌 국민을 위한 답안이 도출돼야 한다. 그래야 잔인한 4월을 참고 견디는 의미가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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