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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군판사-검찰관 상호 순환보직 금지
국방부가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상호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순환보직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그간 군법무관 임관 시 일괄적으로 검찰관 특기를 부여해 왔지만 내년부터 임관하는 군법무관에게는 군판사와 검찰관의 특기를 구분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보직제도 하에서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상호 순환보직을 금지할 때 인력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공통직위와 직무특기직위를 구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조동양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법개혁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 TF는 군사법원과 군검찰, 법률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팀장은 고석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 권락균 검찰단장(육군 대령), 김혁중 법무담당관(육군 대령)이 각각 맡게 된다. 이 관계자는 “군사법개혁TF의 각 팀은 팀장을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되며 다음 주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면서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순환보직 금지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등 군사법개선 전반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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