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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 태국마사지 업주 무더기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업주 김모(54)씨 등 13명과 한국 여성 4명 등 무자격 안마시술 여성 5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벌금 수배중인 태국 여성 3명과 불법체류 외국인 15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주들은 안마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월 평균 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부관리 숍이나 화장품 도소매업 등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한 뒤 태국전통마사지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무자격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강남 청담동, 압구정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을 중심으로 업장을 차린 후 24시간 운영하며, 전신 마사지를 해주고 5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의 서비스 요금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업주들은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놓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거나 태국 여성들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여성을 무자격 안마사로 불법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된 태국, 필리핀, 중국 여성들은 한국인 남편을 둔 외국인 이주여성들이거나 관광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여행객으로, 정식적으로 안마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인 여성들 중 일부는 태국내 사원 및 업소 등에서 마사지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자격증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들을 관광 명목으로 허위 초청해 불법 취업시키는 브로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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