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신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환자 한모(41·여)씨에게다시 같은 반응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씨가 투여한 봉독액의 양이 알레르기 검사에 사용되는 양과 비슷한 점에 비춰보면 과다투여라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한씨가 이전에 여러 차례 봉침시술을 받아왔고 이로 인한 쇼크 발생의 빈도가 낮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신씨가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한씨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신씨는 2008년 12월 한방병원을 찾은 한씨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독 약액 0.1㏄를 4차례 목에 주입해 아낙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 등 3년간 벌독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