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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노후차량 대상 저공해사업 추진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인체 유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된 운행경유차의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

저공해사업은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엔진개조▷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 오염을 줄이고자 시행된다. 사업은 서대문구 저공해 의무차량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올해 저공해 대상차량은 1996년부터 2004년 2월 말까지 등록된 3.5톤 이상 경유 차량과 2002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등록된 2.5톤 이상~3.5톤 미만 경유 차량이다.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장치장착비용 90%를 지원받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미 이행시 조치기한 6개월 경과 후부터 경고조치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박용현 환경과장은 “저공해 조치이행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민현 기자@kies00>

ki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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