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한테서 1000만원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64) 의원에게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건 두번째다.
황 의원은 2002년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방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ㆍ2심은 “돈을 받은 뒤 후원계좌로 입금, 후원금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려 한 게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9년 3월 “직접 돈을 받은 데다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파기환송했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대법원의 환송 취지대로 “실제로 후원회에 전달하려 했더라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면할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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