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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겸 울산남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역 언론사 관계자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건설사 누각 건립 비용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두겸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실시하던 울산 지역 언론사 관계자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에 대해선 벌금 90만원형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그 사업구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누각을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라 자치단체를 대표해 건설사에 기부채납을 권유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김 구청장은 2007년 11월, 아파트 시행사에 남산 누각 건립에 필요한 자금 5억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었으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직무정지가 풀려 구청장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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