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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몽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검찰 "즉각 항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12일 가수 MC몽(본명 신동현ㆍ32)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한 데 대해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의발치를 통한 병역기피 혐의(병역법 위반)의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MC몽이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추가 치료를 미루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유죄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ㄹ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의사 진술과 발치 시점 등 유죄 충분한 사안”이라고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MC몽은 2004년 8월~2006년 12월 사이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입대를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이후 기소 의견을 낸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MC몽의 기존 병역면제 처분은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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