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진경찰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일본산 기저귀, 주유상품권 등을 공동구매로 판매한다며 돈을 송금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조모(38)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산 기저귀와 주유상품권을 싸게 판다며 광고한 뒤 1600여명으로부터 84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범행을 공모한 뒤, 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고, 일본 지진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일본산 기저귀를 50% 할인하고, 주유상품권을 30% 할인한 가격으로 공동구매로 판매한다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업체 대표로 등록하고 입소문마케팅(바이럴마케팅)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매체에 기사 형식으로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피해금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며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현금거래보다 안심결제사이트를 이용해 구매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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