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와 안진걸 팀장이 “카이스트(KAIST)의 차등등록금제도와 8학기 이상 학교에 다닐 경우 800여만원의 납입금을 납부케 하는 연차초과제도 등이 위법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11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 카이스트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와 안진걸 팀장이 “카이스트(KAIST)의 차등등록금제도와 8학기 이상 학교에 다닐 경우 800여만원의 납입금을 납부케 하는 연차초과제도 등이 위법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11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 카이스트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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