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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강원ㆍ전북도교육청, 교원평가 정부지침 위반”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서울ㆍ광주ㆍ경기ㆍ전남을 포함한 전국 14개 시ㆍ도 교육청이 지난 2월 시행령 통과에 따라 최근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한 2011년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역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강원ㆍ전북도교육청은 전국 공통기준을 위반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7일 교과부가 최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4개 시ㆍ도교육청의 시행계획은 공통적으로 평가교원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문항을 간소화해 학생ㆍ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강원ㆍ전북도교육청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를 자율연수로 운영하도록 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실험적용학교 등에 자체적인 평가모델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공통기준을 위반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시정명령, 직무이행 명령, 행ㆍ재정적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대부분 교육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 범위를 ‘정년 잔여기간 6개월 이하’ 등으로 지난해(‘정년 잔여기간 1년 이하’)보다 최소화했다. 또 동료교원 평가에 지난해(4인)보다 늘어난 교장ㆍ교감 외에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등 4∼5인이 참여하도록 했다. 서울ㆍ부산 등 4곳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평가대상이 된 교원은 동료교원에게 반드시 자신의 수업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가진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부분 교육청이 계량평가 기준 문항수를 ▷동료 교원평가 10∼13문항 내외 ▷학생만족도 조사 5∼6문항 ▷학부모 종합만족도 조사 2∼3문항 ▷학부모 세부만족도 조사 5∼6문항으로 간소화했다. 교과부는 특히 평가의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ㆍ나이스) 보안체계와 연계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개발, 2학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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