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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문제,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해결 모색.. 수쿠크법은 상정조차 안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주택취득세 인하 문제와 관련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때문에 소비세 인상이라는 엉뚱한 쪽에서 유탄을 맞는 결과가 돼 ‘변질’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기독교 반발로 무산됐던 ‘이슬람채권(수쿠크)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나 상정 자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6일 “주택취득세 인하가 지금 상태라면 4월 임시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민 혼란을 막기위해서도 문제를 꼭 해결해야하며 그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메워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고,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도 최근 취득세 감면조치의 대안으로 부가가치세에서 5%를 떼어 나눠주는 지방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취득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항구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모하마드 나집 빈 툰 압둘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지난 5일 “한국의 이스람채권 발행을 돕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이슬람채권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아예 다뤄지지 않게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이슬람채권법을 거론조차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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