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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감면 방안 표류... 입주 시장도 대혼란
정부가 3ㆍ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서 내놓은 취득세 인하 방안이 적용 시기는 물론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해지면서 거래 시장은 물론, 입주 시장에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3ㆍ22 대책 발표일부터 취득세율 감면 조치를 소급 적용할 것이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입주자들은 취득세 감면이 확정될 때까지 잔금을 낼수 없다며 입주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에 들어간 주요 아파트 단지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한 입주 예정자들에게서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2일 이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을 물어보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를 공급한 건설업체 A사에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이야기가 나온 이후 직원 1인당 하루에 5~6통씩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둔 몇몇 예정자들은 가운데서는 심지어 분양가의 99%를 내고 1%만 나중에 내면 잔금 납부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나는 등의 질문까지 해오고 있다.

취득세율의 적용은 보통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극히 소액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이에 따라 잔금을 다 내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입주 예정일을 최대한 미루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잔금 납부를 미루는 입주 예정자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세금 감면에 민감한 수도권 입주 아파트에서는 입주지연에 따른 이자를 물더라도 잔금을 10% 가량 남겨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대출금이 들어오지 않아 곤경을 겪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아파트 수분양자가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하려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잔금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 곧 입주하려고 대출 전환을 신청한 입주 예정자들조차 소급적용 약속을 믿지 못하고 최종 사인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지방 모 아파트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려고 대출자서를 해놓고도 기표를 미루는 입주 예정자들이 무려 30%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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