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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이사 자살’ 씨모텍, 자회사 최종 부도
얼마 전 대표이사가 자살하는 악재를 겪은 씨모텍이 이번엔 자회사 제이콤의 최종 부도로 또 한번 위기를 맞았다.

5일 제이콤은 지난 1일 하나은행으로 지급 제시된 25억3000만원의 당좌수표 1건을 입금하지 못해 회사가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최종부도 사실을 밝힌 것.

최종 부도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이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6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앞서 제이콤의 모회사 씨모텍에서는 최대 주주의 횡령 혐의가 제기됐다.

씨모텍은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와 최대주주의 실소유주인 김창민 씨, 최대주주의 실소유자인 이철수 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씨모텍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관리하며 통장 압류금액 38억원을 포함, 회사 측에 약 2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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